발전 사업 촉진 위해 정부가 입지 선정·인허가 단축
개발 속도감 기대…"기존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조치 뒤따라야"

에너지업계의 숙원인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에너지 3법 통과로 향후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되짚어 봤다.
◇해상풍력특별법 풍력 산업 확대 밑그림 담아
해상풍력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하며 복잡한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특례조항을 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속하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의 목적이 '공공성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 후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외국 자본과 대기업 중심으로 해상풍력 민영화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해 사업의 공익성과 속도, 재정지원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석탄화력사업자들의 '에너지 전환'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기존의 인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특별법상 해상풍력 발전지구에 편입돼 혜택을 얻는 방안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 속도감 기대 범부처 정책 및 기존 제도 한계 보완해야
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를 통과했으며, 여야 모두 법안에 대한 열의가 높아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본회의 통과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했다"며 "유럽과 대만, 일본 등 해상풍력 개발 국가 대다수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를 토대로 한 법의 틀에서 질서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해상풍력 14.3기기와트(GW) 보급을 위해선 범부처 간 사업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상풍력은 개발부터 상업운전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수년간 제대로 된 해상풍력 보급 정책이 나오지 않아 시장이 정체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다. 2023년 9월 기준 보급량이 129.5MW에 그치며 목표의 1%조차 달성하지 못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해서도 절차를 개선해야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간소화 등 업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2030년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