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예산 의견 제시 부여하며 권한 강화 2026년 5월까지 한시 운영
적극적 기후 대응 위한 실질적 권한 의미…여야 합의 과정 서 권한 축소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한다. 지난 21대 국회 기후특위와 비교해 입법권,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부여받아 권한이 강화됐지만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제한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는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기후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여하며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환경·경제·에너지 등 각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단위로 나눠져 있고, 국회도 여러 상임위로 분산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국회도 기후위기 관련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회의는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반영 통과됐다.
이번 특위도 비상설기구지만 입법권과 예산에 대한 의견 개진권을 확보하면서 21대 국회보다 권한이 강화됐다.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사와 처리 권한을 얻었다. 기존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은 얻지 못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 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결산 등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받았다.
당초 기후대응기금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갖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기후특위로 가져오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기재위에서 반발해 결국 기후대응기금 삭감과 증액 등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기후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위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데 아쉬움이 있지만 운영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결과를 내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국회의 기후특위 구성을 환영한다”며 “특위 심사 대상 법률의 소관부처로서 특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차원 기후위기 조직 신설 긍정…향후 논의 필요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직을 만장일치로 구성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받지만 부분적으로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한 기존 구성안보다 양보한 부분이 많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활동 기간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산된 점은 특위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설화부터 22대 국회가 끝나는 2028년 5월 29일까지로 명시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국회의장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의 권한은 김소희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 명시한 권한과 비슷하다. 김 의원안은 탄소중립법과 온실가스배출권 관련 법만 심사하도록 했으며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은 포함했다. 반면 에너지 관련 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앞서 이소영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의 발의안은 탄소중립법, 배출권 관련법,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전기사업법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후특위 신설과 관련해 기재위 및 여야간 이견이 나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기후특위로 기후위기 관련 대응 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자위와 환노위로 각각 논의가 나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특위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