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탄소예산 개념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고려해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기후위기의 특수성과 과학적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개정 과정에서 탄소예산 개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부족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량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기상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기 강화하는 것이 국내 경제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며,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조속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최소한의 성격을 갖췄는지 기준을 설정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앞으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기존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탄소예산 및 형평성 원칙을 명시하고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목표에도 헌재가 제시한 고려요소를 반영해 국제·과학적 기준에 근거해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 사회경제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탄소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규율과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창민 플랜 1.5 정책활동가는 국내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활동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부분에 부합하는지,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및 변경할 때 탄소예산부터 과학적 분석 및 국제적 행동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며 "올해 9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 장기 감축경로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탄소예산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법 개정에서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보완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며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부도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헌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늦어도 2026년 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