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공로 인정
해수부-해양환경公, 해양보호구역 92.04㎢로 확대 지정

해양환경공단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및 복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 해양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해양환경공단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및 복원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 해양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은 30일 서산시 어촌계장협의회와 태안군 당산어촌계로부터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및 복원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부터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관리 사업을 위탁·운영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명예지도원 운영, 해양보호구역 안내판·탐방시설 및 공중화장실 설치 등 보전인식 증진과 방문객 편의를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업 중 해상쉼터, 갯벌 세척용 해수저장시설 설치 및 넙치, 바지락 등 지역대표 수산물 종묘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태자원 보전과 더불어 지역주민 소득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 노력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수여한 상이라 더 소중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이번 달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2016년 지정 당시 어업활동 제한 우려 등으로 제외했던 어촌계 구역을 포함해 기존 91.23㎢에서 92.04㎢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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