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수락산 계곡 등 관광지서 불법영업 음식점 13곳 적발
여름철 행락객 특수 노리고 천막 등 설치...자연환경 무단 훼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 행위 △죽목벌채(무단벌목)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렸다.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한 것.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을 훼손했다. 또한 이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일부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 내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정순규 서울시 환경보전수사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의 음식재료 조달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불법적인 요소 없이 일반 음식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음식점 형태상 불법영업으로 적발됐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식점, 학교, 병원 등의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면 수거업체가 수거를 하고, 이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번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음식점에서는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고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음식점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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