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연체이자율도 0.5% 인하
중소기업 감면율 50%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개월간 추가 감면한다. (LX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정면 이미지. (LX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LX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4개월 연장하고 연체이자율도 0.5%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에 더해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을 기존 35%에서 50%로 확대해 고통 분담을 적극 나선다. 이로 인해 향후 4개월간 추가 임대료 감면액은 1억1400여만원이며 앞서 실시한 금액을 합한 올해 총 감면액은 2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기존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5.5%에서 5%로 인하해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연체이자율은 3월부터 소급적용 된다.

한편, LX는 앞서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소상공인 3개 업체 50% △중소기업 22개 업체 35% △중견기업 2개 업체 20% △대기업 6개 업체 20% 감면해 총 1억1100여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kds0327@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