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동서발전(이하 동서발전)이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1월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협력회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지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작업 곤란, 부품 수급 등에 차질이 발생해 납품이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았다.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감염병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계약체결 시 산정됐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상대자(협력회사)가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의 감염병 예방 비용으로 약 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에 0.05~0.25%까지임을 감안한다면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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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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