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서 2건 추가로 15건째...농식품부 10㎞ 방역대내 농가 초동방역조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자료 환경부 제공)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자료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서면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5일 오전 11시쯤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야산에서 발견됐고 포획개체는 철원군 포획단에 의해 4일 밤 10시 30분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야산에서 총기로 포획됐다. 발견 및 포획된 곳은 각각 민통선에서 약 13㎞ 및 약 3㎞ 남쪽이며 광역울타리 안이다. 철원군은 5일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멧돼지 혈액 시료에서 ASF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은 15건의 ASF가 확진됐고 전국적으로는 41건이 됐다.

현재 철원군 갈말읍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10㎞ 이내에서 46농가(철원군 31농가, 포천 15농가)가 돼지 약 105천두를 사육 중이며 서면 발생지점 10㎞ 이내에는 12농가(모두 철원군 소재)가 돼지 약 41천두를 사육 중이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인된 즉시 10㎞ 방역대 내 58농가(중복 5호)를 포함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농장 내부 소독, 울타리 등 차단방역 시설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철원군과 포천시에는 양성개체 발견지점 10㎞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혈청‧임상검사, 농가 진입로‧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농장 둘레 생석회 도포, 멧돼지 기피제 설치 등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즉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철원군은 지난 10월 8일부터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등록된 축산차량에 한해 농장 운행을 허용하고 있고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수의사 입회 하에 임상검사를 거친 후 도축 출하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7일 철원군과 인접 지역인 화천군, 포천시에 관계관을 파견해 지역 내 농가에 대한 울타리를 점검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찬용 환경부 ASF 종합상황실 총괄대응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2개 지점 모두 2차 울타리 밖이지만 광역울타리 내에 위치한다”며 “신속히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울타리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지점 인근은 총기포획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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