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경지역 포획틀 집중 설치...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 상향”

정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연달아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정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연달아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야생멧돼지에서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총 1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ASF 원인이 북한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등에 늦장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변국 ASF 발생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후, 모든 양돈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에 따르면,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모든 농가에 대해 담당관이 주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ASF가 접경지역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에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했고 접경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소독 △차량 출입통제 △농장 초소설치 △돼지와 분뇨 반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수습본부는 “DMZ와 접경지역 주변 하천·도로 등에 군 제독차량 연막소독차, 광역방제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 포획도 강화해 왔고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에 의한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 총기포획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습본부는 또한 “접경지역에 포획틀을 집중 설치하고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상향했다”며 “전국 월 평균 멧돼지 포획 두수는 이전 대비 2배 늘어났고, 특히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연달아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한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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