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정비
인건비·FRP통 구입비 등 국비 지원...9월 16일 이후 소급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돼지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에 나섰다. (사진 강화군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대규모 돼지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에 나섰다. (사진 강화군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돼지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에 나서면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 농가가 다시 생계를 꾸릴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을 기존 6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후 입식(돼지를 들임)이 지연될 때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섬유강화플라스틱(FRP) 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도 국비를 투입해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 해당 시·군 전체 또는 절반 이상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 해당되는 조치”라며 “농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입식 시점이 농가마다 다르게 책정될 수 있어 실제 지원 금액은 농가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재입식 절차는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한 후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이번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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