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위험, 완충, 경계, 차단지역 설정...‘긴급관리대책’ 추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 방역조치 강화... 폐사체 신고포상금 상향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22일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0.22/그린포스트코리아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22일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0.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비무장지대(DMZ) 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확진일은 지난 3일이다. 이후 22일까지 총 12건의 멧돼지 ASF가 검출돼 정부의 ASF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이하 ASF대응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피해농가 신청 없이도 멧돼지 포획이 가능토록 선제 조치를 취했고 멧돼지 확진 증가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감염 발생현황, 멧돼지 행동반경, 지형지물 등을 고려해 △감염·위험 △완충 △경계 △차단지역을 설정하고 ‘긴급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ASF 감염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전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ASF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남하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북한 발병 확인 후 즉각적으로 접경지역 및 멧돼지 방역조치를 강화했다”며 “접경지역 소독강화는 물론, 모든 양돈농가에 멧돼지 기피제를 배포하고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ASF대응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주변은 신고 없이 멧돼지 포획을 허용했고 의심개체 발견을 위한 폐사체 신고포상금도 상향(기존 양성시 10만원→음성시 10만원, 양성시 100만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총기포획을 반대하다가 ASF가 확산되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환경부는 ASF 감염 및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이동차단시까지 총기포획을 제한했다”며 “나머지 지역은 총기포획을 적극 강화하는 조치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감염·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차단시설 설치로 감염전파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며 “개체수 자연감소를 유도하면서 잔존개체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ASF대응팀은 완충지역의 멧돼지 총기포획을 허용하는 등 멧돼지가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으로 남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위험지역에 2차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차단망 설치 후 상황에 따라 집중사냥지역 멧돼지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멧돼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기존 22명에서 120여명으로 확대하고 멧돼지 포획포상금(20만원/두, 약 80억원), 사체처리반 인건비(10만원/두, 40억원)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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