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경계, 대책이행 및 관리실효성 등 종합적 고려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관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민참여단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참여단 토론회, 권역별 공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송철호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민참여단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참여단 토론회, 권역별 공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이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지역간 영향 분석을 통해 권역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

이후 기초지자체별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분석하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특·광역시 및 시·군을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 설정 기본원칙’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 설정 기본원칙은 크게 △심각지역(원칙적 포함. 국내 초미세먼지 기여율 상위 30% 특·광역시 및 시·군) △우려지역(제한적 포함. 심각지역간 연결선상에 위치한 상위 30~50% 시·군 △관리지역(예외적 포함. 심각/우려지역에 둘러싸인 기여도 하위 50% 시·군 △유지지역(기존 관리지역. 기존 대기 관련 규제지역 모두 포함) △예외(제외. 단일 광역지자체 내 단독으로 존재하는 심각지역 제외)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대기관리권역 경계는 지역별 상호영향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대책이행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대기관리권역.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추가로 지정(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했다. (자료 환경부 제공, 그래픽 최진모 기자)
대기관리권역.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추가로 지정(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했다. (자료 환경부 제공, 그래픽 최진모 기자)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은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며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라며 “인구 88% 및 국토면적 38%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주변 지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광역적 관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 내 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특히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총량관리제 실시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새롭게 시행하게 된다.

김 팀장은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사업장, 노후 경유차량, 노후 건설기계, 어린이통학차량, 가정용 보일러 등 주요 배출원에 우선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권역 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분리돼 관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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