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시 단속 예외 및 비용 전액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 공사장 9개소 점검...미세먼지 고농도시 점검↑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행정·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 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 도로용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노후 건설기계는 예외며 이 경우 건설기계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 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9개소(서울시 4개소, 인천시 2개소, 경기도 3개소)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점검결과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리대장 작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계도했다”며 “이번 점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이 지난해 7월 16일 개정되고 올해 시행된 후 처음 실시한 점검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과 더불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 종류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 하는데 대당 약 800만원~1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는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데 대당 약 1300만원~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총 지원예산(국고보조금 기준)은 약 800억원(서울 340억원, 인천 130억원, 경기 310억원)으로 수도권 내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약 9000여대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부터 관급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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