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열 “환경 규제,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홍현종 “기후 변화,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박상열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가 ‘2019 환경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박상열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가 ‘2019 환경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정부가 획일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극복해야할 위기로 보는 데서 나아가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박상열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 환경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환경과 산업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을 주제로 현실에 맞는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상열 변호사는 2015년 김포시에 자리한 주물공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전체 86개 단속 대상 사업장 가운데 72%에 달하는 62개 사업장이 환경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박상열 변호사는 “검출된 유해물질이 워낙 극미량이라 어떤 업체들은 문제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몰랐으며 업체 스스로가 발생 원인도 잘 몰랐다”면서 “법에 따라 사업장 폐쇄라는 처분을 과징금이나 조업 정지로 바꿀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사업자들은 특정 유해물질의 농도 또는 총량과 관계없이, 검측 한계치 시상 발생하는 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관련 입지규제 법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제정 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박상열 변호사는 “당시 로펌에선 집행정지 신청이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하겠다고 별렀다"며 “먹는 물 기준 아래로 유해물질이 발생해도 안 된다고 하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결국 환경부는 기준치 이상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바꾸게 된다. 박상열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행정 당국이 법령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장기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상열 변호사는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규제하고 처분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열 변호사는 “환경 전문가를 육성해 재량권을 부여해서 사안별로 타당성 있는 처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홍현종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2019 환경정책 심포지엄’에서 말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홍현종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2019 환경정책 심포지엄’에서 말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11/그린포스트코리아

같은날 홍현종 지속가능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패러다임을 바꿔보면 기후변화가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우선 기업 이사회가 지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고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회사가 지닌 자산 가치를 따질 때 공장, 설비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회소통 등 무형자산을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내부 의사결정이 최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적정 수준의 환경 규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규제도 강화된다”면서 “광범위하고 저인망식으로 법규가 만들어지는데 너무 촘촘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한 번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워 너무 강략한 확대해석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불사 누출 사건 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기업의 움직임까지 옭아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예시제 도입해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또 선순한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어 국내 환경산업 발전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규 차관은 “환경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까 고민하는 것이 환경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선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미래지향적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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