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자 측정대행업체 부당행위 금지
측정 거짓 기록 등의 경우 ‘과태료→벌칙’
배출허용기준 반복 초과시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26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장에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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