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수협 대출도 대환 가능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대상을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출시 후, 올해 3월 후순위 대환 상품을 도입하며 범위를 확장해왔다.
기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은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이 처음이다.
케이뱅크 분석에 따르면, 대환 신청 고객 중 기존 대출 기관이 은행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의 상당수가 상호금융권 고객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이들도 케이뱅크로 의 낮은 금리 혜택과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상호금융권 고객의 대환대출이 안정되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으로도 대환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상 업종도 확대했다. 그동안 제외되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를 앞세워 출시 1년여 만에 취급액 4,000억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번 담보 종류 및 대상 업종 범위 확대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대상과 업종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상품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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