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감면·변제기간 연장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리 감면 확대, 변제기간 연장 등 지원을 강화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iM뱅크는 그동안 개인채무조정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세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 감면 폭을 확대하고 전담팀·영업점의 우선 지원 체계를 갖추는 등 개인채무조정 제도 활성화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3000만원 미만의 대출 약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연체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다. 지원 항목은 변제기간 연장, 신규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상환, 금리 감면 등이다.
특히, 금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기 위해 기본 2.5%포인트(p) 이내 감면에, 추가 1.0%p 이내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신청은 모바일뱅킹 앱 ‘iM뱅크’를 통한 비대면 신청과 영업점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게 해,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조치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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