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출처=환경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를 비롯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 등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의 경우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이 마련, 해당 물질별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환경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틈새충진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되면 중추신경게 마비와 실명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가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돼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게된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제품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열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위해우려가 큰 비관리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fly1225@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