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8월 이후 5년 3개월만에 대책 발표

가습기살균제 특위 [출처=포커스뉴스]

 


가습기살균제 논란에 치약, 물티슈 등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의 유해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고를 막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11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2011년 8월 이후 5년 3개월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독성 정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하고, 출시 전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관리 방안이 처음 도입된다. 또 허가·제한·금지 대상 화학물질 확대, 독성 정보의 포괄적 관리 체계 마련을 비롯해 고위험물질의 사용제한 강화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기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화학물질 관리와 사전 평가 등에서 진전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업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 대책이 생활화학제품에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건강상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 관련 대책이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나 중독에 대한 감시 체계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친 규제와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호흡독성도 확인해 판매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화학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대책까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기업의 역할 확대보다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별이 아닌, 통합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형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 자체를 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성이 더욱 강할 수 밖에 없는 산업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대책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은 '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모두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 "(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업이)제조물 결함이나 과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판매를 한 경우 10배 이상의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법 체제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지 못한 만큼 이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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