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출처=포커스 뉴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와 치약 등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함께 지난해 6월~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 총 2만3388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의 2만3216개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었고 세정제(497종), 방향제(374종), 탈취제(344종) 순으로 함유량이 많았다.

살생물질은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 업체에서 소독·항균·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물질이 포함됐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2만3216개 위해우려제품별 함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전체 목록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공개된다.

또 산업부는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공산품 4종(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을 제조·수입하는 74개 업체, 172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106개 제품에서 34종의 살생물질이 검출됐고 워셔액(17종), 부동액(13종), 습기제거제(6종), 양초(5종) 순으로 함유량이 많았다.

산업부는 이번에 조사한 공산품 4종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해성 평가는 이번 전수조사 제품 중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3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511개 업체의 2166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3개 품목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흡입독성 자료가 있는 살생물질은 55종으로 이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확인돼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수거 등의 권고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의 위해우려수준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 제품은 현행법상의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해성 평가의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사례로, 위해우려수준은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위해성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쳤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 T/F 과장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에 포함된 439종의 살생물질중 55종에 대해서만 흡입독성 자료가 있다는 것은, 살생물질 관리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은 초기 단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질들에 대한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위해우려제품과 공산품 4종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산품·전기용품중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과 비관리 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해 우려가 큰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도 실시해 살생물제법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13개 품목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온열팩, 가정용 항균 섬유제품, 항균 양탄자, 가죽 소파·가죽 카시트, 쌍꺼풀용 테이프, 벽지·종이장판지, 전기담요·매트, 항균 전기 침대, 항균 전기온수매트, 이온 발생기 등이다.

위해 우려가 있는 10개 품목은 눈 스프레이, 인주, 도장잉크, 수정액, 비눗방울액, 오존발생기, 칫솔살균제, 가정용·차량용 매트, 차콜, 모기팔찌·모기패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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