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제품 안전기준 초과로 적발…고발조치

18개 회수명령, 2개 개선조치 생활화학제품들. [사진=환경TV DB]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등 18개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코팅제 등 15종, 785개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이 적발돼 회수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일부 생산·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품에 대한 재시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명령·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코팅제는 총 6개 제품이 적발됐다. 한국쓰리엠㈜에서 수입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의 각각 3.08배(0.0154%), 3.7배(0.0186%) 초과 검출됐다.

또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CT-21'에서는 니켈이 함량제한 기준(0.0001% 이하)을 12배(0.001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제는 총 3개 제품이 폼알데하이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제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숲에서'업체가 생산한 '비타포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37.5배(0.000375%) 초과했다.

탈취제도 총 3개 제품이 적발됐다. ㈜불스원에서 생산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의 경우 자가검사(2015년 9월30일)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3배(0.01382%) 초과 검출됐다.

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 등 총 2개가 적발됐다. 대흥화학에서 생산한 'P.V.C용 강력접착제 D-3361'에서는 접착제에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0.0192% 검출됐다.

동양산업에서 생산한 '김서림 습기 방지제'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67.8배(0.0339%) 초과했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붓페인트'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의 11배(0.0001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세상에서 생산한 '클로저 화장실향수 블랙엔젤'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2.87배(0.0115%) 초과했다. '㈜나바켐의 국내 생산제품인 '엔진외부크리너 EC-113'은 세정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디클로로메탄이 0.00241% 검출됐다.

18개 회수명령, 2개 개선조치 생활화학제품들. [사진=환경TV DB]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에 영향을 주어 천식 등 만성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니켈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트리클로로에틸렌은 고농도를 섭취하거나 노출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고, IPBC는 눈에 노출되면 각막이 손상돼 실명될 수 있다.

이밖에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제품의 겉면에 표기하지 않은 제품 2개가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수입·생산 업체와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의 주문자도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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