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들 [사진=환경TV DB]

 


한국쓰리엠 등 18개 업체의 28개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세정제(12개)와 접착제(3개), 코팅제(5개), 문신용염료(3개), 방향제(3개), 탈취제(2개) 등이다. 이들 제품들에서는 노출시 폐와 점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함량기준이 초과됐거나, 피부와 눈을 자극하고 독성이 강한 디클로로메탄과 염화비닐 등 사용제한 물질이 검출됐다.

세정제의 경우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초과한 0.0078%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에선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의 29.4배 초과된 0.1176% 검출됐다. 

맑은나라의 '맑은씽크'에선 폼알데하이드가 1.57배 초과 검출됐고 염산 및 황산 기준치도 3.5배 초과 검출됐다. 또 ㈜일신CNA에서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선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20.4% 검출됐다.

접착제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검출된 제품이 2개,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함량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1개 적발됐다. 염화비닐은 한국쓰리엠㈜의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 각각 0.0084%, 0.004%씩 검출됐다.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선 톨루엔이 함량기준(0.5% 이하)를 35.9배나 초과한 17.9% 검출됐고, 디클로로메탄은 기준치(0.08%)의 8.08배 초과한 0.6464% 검출됐다.

적발된 5개 코팅제는 모두 수입 제품이었다. 에이큐에이㈜에서 수입한 '스피드와잎'에선 함량기준의 5.52배(0.0276%)가 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문신용염료에선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3개 제품이 적발됐다. 바이올렛에서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과 NKI에서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향제 3개 제품은 메탄올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각각 기준치의 3.78배(0.7567%), 4배(0.801%) 초과 검출됐다.

탈취제 2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와 은(銀) 함량기준을 초과한 2개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선 함량기준(0.00004% 이하)를 25배 초과한 0.001%의 은이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생산·수입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될 에정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 표시기준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품 포장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연락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책에 따라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기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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