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이마트 누리집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해 2017년부터 생활화학제품에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과 농도 등 표시법을 바꾸도록 했다 [출처=환경부]

 


다이소와 이마트가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정작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는 협력업체와 협의 완료된 30종 제품의 성분을,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PB) 제품의 성분을 각각 공개했다.

다이소는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이달 말까지 추가로 50여 종의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마트도 제조사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전 성분 공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현재까지 다이소, 이마트, 롯데쇼핑 옥시레킷벤키저가 생활화학제품 또는 자체브랜드 제품의 성분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 환경부는 아직도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 활동가는 "정부의 이런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거리가 먼, 기업의 눈치 보기"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제품안전정보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당시는 고시 지정 전이어서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기업영업비밀은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공개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에 유해한 정보 공개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12월30일자로 관련 고시가 개정됐고,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함량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외의 경우에도 화장품 이외에 전 성분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한 정보에 대해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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