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인력 감염 고위험군…전문 방역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11일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AI 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제주까지 뚫렸다. 사상 유례없는 전파속도와 파괴력을 가진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알고 있다. 

특히 국내에 유행중인 H5N6형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감염 우려도 높다. H5N6형은 국내 인체 감염 사례가 없지만 중국에서 2014년 이후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인체 치사율도 기존 AI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인체 감염 우려에 대한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11일 국회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와 정책위원회, 동물복지위원회 주최로 'AI농가피해 확산 및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홍정익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인체감염 자체는 (중국에서)발생한 적이 있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인정했다. 

홍 과장은 "인체감염은 조류나 고양이 사체를 포함해서 접촉을 해야 발생한다는게 기본으로, 접촉 기회가 잦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인체 감염이 발생한다면 살처분 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살처분에 투입된 사람들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고위험군으로 관리 중"이라며 "작업이 끝나더라도 열흘간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3000만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 되는 등 최악의 피해를 입힌 이번 AI를 계기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초기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은 농장주의 늦은 신고"라며 "농가를 탓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농가에서는 AI가 의심될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정책은 '징벌적 보상제도'로, 의심 농가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피해 가금류에 대해서는 80%의 보상을 받지만 매몰 비용은 신고한 농장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인근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와 반경 농가에 해당돼 살처분되는 경우엔 매몰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지원된다.

이러한 보상제도 때문에 빠르고 신속한 신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처분 정책상 농장주들이 신고를 주저하거나, 인근 농장에서 먼저 신고하기를 기다리게 되고 그 사이 바이러스는 전파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신고 농가에서 검사를 할 때 농장주가 주는 가금류를 받아서 검사해야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이 직접 가금류의 상태를 보고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처음 신고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이 발생농가에 직접 들어가 검사할 가금류를 찾도록 해야 한다"며 "(AI이외) 다른 이유로 농장에서 주는 사체나 가금류를 받아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협회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중앙에 국이 만들어져야 지자체에도 연계 시스템이 구축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국내 현실에선 지방조직의 경우 정원이 많아도 채워지기 어렵다"며 "지자체에 결원된 방역 공무원을 빨리 충원하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늑장대응이나 방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재 농장의 사육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살처분은 24시간 내에 하는게 원칙인데 세종시의 한 농장은 190만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살처분에만 열흘이 걸렸다"며 "방역만의 잘못이라기 보다 사육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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