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하수 오염 우려"…지속되는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해 살처분을 실시한 전남 무안 일로읍 한 농장에서 방역을 위해 부산물을 치우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총 3000만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지만 정부의 매몰지 관리 정책은 여전히 안이하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 매몰지 침출수 유출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측정 설치가 58%가량에 불과해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매몰지 관리감독 부실 문제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또 앞서 2015년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가출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가축 매몰지에 대한 분석법과 관리·감독 부실 관련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에 대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에 대해선 매몰지에 대한 선정과 관리가 소홀하고, 매몰 이후 관리기간(3년)이 지난 매몰지에 대해 가축사체 분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작이나 건축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될 경우 생활용수 15항목 등 특정유해물질과 석유계총탄화수소와 같은 가축매몰지 관련 항목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 설정돼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같은 감사원 조치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는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환경부는 법 체계상 가축사체에서 유래하는 오염물질은 일반 오염물질로 지하수 정화대상 항목이 아닌 만큼 지하수 오염유발시설로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수법상 정화대상은 중금속이나 벤젠과 같은 인체 위해성이 큰 특정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 매몰지 침출수와 같은 오염물질(질산성질소, 염소이온)는 일반 오염물질에 해당된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가축매몰지 관련지침에 반영해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지정에 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난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법 개정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측정 설치는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으로 비공식 현황으로 알고 있는데 58%라면 지금 시점에서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라며 "관련 자료가 확보돼야 오염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농식품부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몰된 가축이 10톤 이상일 경우 관측정 의무설치대상으로 매몰이 이뤄진 뒤에 일괄적으로 관측정 설치가 이뤄지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환경부는 참여·협조부처에 해당한다는 것.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관측정 설치가 매몰업무를 주관하는 농식품부에 속해 있어 환경부가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몰지는 살처분된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것이며 방역이 중심인 만큼 관측정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이라며 "환경부는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할 예정이며 늦어도 2, 3월 해빙기 전에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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