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배상제, 연내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1100여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입힌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상제는 기업의 위법행위가 소비자의 손해배상에 그치는게 아니라 불법행위 예방과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배상제가 규정돼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부당 반품의 경우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징벌적 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해 기업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했던 제품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도, 피해자가 정상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복잡한 화학 관련 내용은 피해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인지한 상태에서 경고 없이 해당 제품을 만들었다면 고의가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자체로 상당한 경고 효과가 있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간 합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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