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0원
4월부터 전기요금 ㎾h당 6.9원 인상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 72.6% 상승
기준연료비 상승분 4.9원↑·기후환경 비용 증가분 2원↑

한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8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사진 권승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한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8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사진 권승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최근에 급상승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등한 연료비가 현행 전기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게 되면서 연료비 조정요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이 오르게 됐다.

◇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0원

한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8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해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 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으로 설비 용량(kW)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력량 요금은 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이며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인 사용량(kWh)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기요금의 구성(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요금의 구성(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 72.6% 상승

한전은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8원/kWh으로 산정하고 소비자 보호장치에 따른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한 3.0원/kWh 인상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전은 2분기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 338.87원/kg(46.6원/kWh) 대비 72.6% 상승한 584.78원/kg(80.5원/kWh)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인 연료비 변동액에 연료비 단위인 ‘kg’을 전력 단위인 ‘kWh’로 바꾸는 변환계수(0.1636kg/kWh)를 곱해 산정된다. 기준연료비는 요금 개정 월 기준 최근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적용 월 기준 최근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말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에 사용 월간 전력량을 곱하여 산출되며, 석탄, 천연가스, 유류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일시 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전은 연료비 조정을 6차례 정부에 요청했는데 그중 4차례 유보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등한 연료비가 현행 전기요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한전이 전기요금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 기준연료비 상승분 4.9원↑·기후환경 비용 증가분 2원↑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된다. 지난해 말 한전은 기준연료비 상승분인 kWh당 9.8원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4.9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기후환경 요금도 오는 4월부터 ㎾h당 2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이 오르게 되는데, 주택용 기준으로 보면 전력량 요금 단가가 kWh당 121.3원에서 126.2원으로, 기후환경 요금은 5.3원에서 7.3원으로 인상된다.

이번에 적용된 기준연료비 상승분은 작년 기준 연료 가격을 재작년과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작년 1년 동안 석탄(유연탄)과 천연가스, 유류의 연료비 단가가 재작년 대비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연료비가 유연탄은 20.6%, 천연가스 20.7%, 유류(BC유)는 31.2%로 크게 올랐다.

기후환경 요금은 기후환경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도입되었다.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ETS(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고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더하여 기존 전력량 요금과 분리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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