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 논의
“편법, 불법 운영 태양광 설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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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일원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19.12.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수소 경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계획입지제도와 관련 정책 협의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충남·충북·대전지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계획입지제도는 지자체 중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으로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법률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 산자부와 지자체 간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산자부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건축물 편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설비는 REC 발급중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자들이 시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마련, 내년 초에 배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 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과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 용품·사용시설의 안전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수소 경제 육성·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협의회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충청남도의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사례와 대전광역시의 사례가 공유됐다.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인근 8개 시·군 47만여 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충남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보령호 일원에 2M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충남도에 따르면 시행 초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운영과정에 주민이 직접 환경 영향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수상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지속해서 개선했다.

최우석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보령댐 수상 태양광 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중요하며, 향후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 최우선이 되는 계획입지의 도입에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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