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태양광 업자가 낸 불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한국전력공사)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한국전력공사)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발전시설이 대규모 산림파괴나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친환경 발전소 건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가 작년 7월 충북 음성군 소이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업체 두 곳이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 두 곳은 작년 7월 소이면 3만여㎡ 규모의 임야 두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음성군에 개발허가 신청을 했으나, 음성군은 사업지의 경사도가 약 20∼50%인 점을 들어 폭우 시 유실 우려가 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임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치를 불허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 두 곳은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지 내·외곽에 배수시설과 영구 저수지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소방시설 구비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두는 등 화재방지에도 힘쓰겠다"면서 ”음성군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재해 방지대책들이 과연 예상되는 재해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국토 개발을 방지하려는 국토계획법령의 취지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볼 때 음성군의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올해 9월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 2000여㎡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던 업체가 낸 소송에서 자연경관 훼손, 산사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영동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18일 우리나라가 에너지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에너지기술 개발을 목표로 태양광·풍력·수소 등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천명했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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