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심사 강화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오는 17일 시행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자료 환경부 제공)
외래생물 관리 체계도. (자료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이 8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과 관련해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 등 지난해 10월 16일에 개정된 법률(2019년 10월 17일 시행)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 유입시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보다 폭넓게 지정하고 최초 수입 승인 신청시 국립생태원에서 위해성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는 동일한 ‘위해우려종’에 대해서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 이후에도 적정 관리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한 것.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종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현황 및 노출 방지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해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유역환경청장은 제출서류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종을 위주로 지정되지만 만약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해당종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행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기존에 방사, 이식으로만 구분했던 방출 행위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출 등의 목적을 학술연구 목적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멸종위기종이나 법정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또는 위해성이 크더라도 산업적 가치가 높아 대체가 불가능한 생물에 대해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 없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방출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입 관련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재배하던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생물 개체에 한해서 사육·재배할 수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의 취지는 외래생물 유입 전 그 위해성을 미리 평가해 사전에 효과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의 적정 이행과 함께 국민들이 외래종을 함부로 수입하거나 자연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