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유료 코칭 결합 확산…과장 수익·실시간 가입 유도 논란
규제 사각지대 속 투자자 혼란…금융당국 “일대일 쌍방향 자문은 금지”

증권 전문 채널이 수익 압박 속에 방송과 유료 투자 코칭을 결합한 사실상 ‘리딩방’ 형태의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투자자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증권 전문 채널이 수익 압박 속에 방송과 유료 투자 코칭을 결합한 사실상 ‘리딩방’ 형태의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투자자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증권 전문 채널이 수익 압박 속에 방송과 유료 투자 코칭을 결합한 사실상 ‘리딩방’ 형태의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투자자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송 직후 유료 회원 모집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화되며, 공공성과 상업성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경TV, 매일경제TV, 토마토TV 등은 최근 시청률 하락과 광고 매출 감소로 수익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전문가 출연 방송과 문자 참여, 오픈채팅방 유입, 결제형 투자 코칭 등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패키지형 영업’이 확대되고 있다. 방송에서 무료 상담·종목 진단을 내세우지만, 실제 목적은 유료 회원 모집이라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문제는 투자자 오인 가능성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수익률 ○○% 달성” 같은 자막이나, 실시간 가입을 유도하는 멘트를 반복하며 시청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 종목 추천과 유료 가입 안내가 한 화면에서 함께 흘러가면서, 시청자들은 방송의 정보 제공인지, 유료 서비스 홍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 섭외 목적도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래는 시장 분석과 정보 제공을 위한 출연이었지만, 이제는 특정 전문가의 브랜드를 활용해 리딩 회원 확보용 ‘마케팅 창구’로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유튜브 리딩방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극적인 형식이 계속 강화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방송사들은 “합법적 자문·교육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방송사의 유료 투자 자문 연계가 명확히 금지돼 있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다. 시청자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방송 콘텐츠와 유료 서비스 간 명확한 분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 전문 채널을 중심으로 유료 투자 코칭 서비스나 리딩방 운영이 늘어 투자자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신고를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하지만, 일대일로 매매 시점을 지시하는 쌍방향 자문은 금지돼 있다”며 “이 부분이 불법 리딩방과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불법 사업자들은 SNS 등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과장해 홍보한 뒤 금전을 받아 사취하는 사례도 있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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