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최대주주 권리” vs 고려아연 “적대적 M&A”… 끝없는 공방
고려아연·영풍 갈등, 법정 넘어 여론전으로 확산되는 모습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오랜 시간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오랜 시간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지난 29일과 30일 각각 입장문과 반박문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이라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쟁점뿐 아니라 여론전까지 격화되는 양상이다.

◇ 영풍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아니다”

이번 공방의 불씨는 ‘적대적 인수합병(M&A)’ 규정 여부다. 영풍은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월 다른 기업 분쟁 사건에서 “최대주주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대 주주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풍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든 것이다.

이날 영풍은 “최윤범 회장이 주장해온 ‘적대적 M&A’ 프레임은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지배력 방어에 동원해 고려아연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영풍은 최근 1년간 고려아연의 순현금이 4조1000억원 감소하고 차입금은 3조7000억원 늘어 순차입금이 3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 고려아연 “영풍, MBK에 대주주 지위 넘겼다… 적대적 M&A”

같은 날 고려아연  즉각 반박문을 내고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기습적인 공개매수에 나섰다”며 “이는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가 맺은 ‘경영협력계약’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계약에 따르면 새 이사회 구성 시 MBK 추천 이사가 영풍 측보다 1명 더 많고, 양측 합산 주식의 50%+1주 의결권은 MBK 제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이 최대주주 지위를 사실상 MBK에 헌납했다”며 “콜옵션 등 불투명한 계약으로 배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영풍이 3년째 적자 상태임에도 우량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주대표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행위는 국가기간산업을 겨냥한 적대적 M&A이며, 노동조합과 울산 지역사회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 영풍 “최 회장은 소수주주일 뿐”… 반박에 또 재반박

고려아연의 반박문에 영풍은 30일 다시 재반박문을 내고 “최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거듭 반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영풍이며, MBK와의 협력은 불투명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윤범 회장이 1.8%의 지분만 보유한 소수주주임에도 무분별한 유상증자와 자사주 교환으로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회사 자금을 자사주 매입과 순환출자에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를 “세입자가 집주인을 내쫓으려는 행위”에 비유하며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소수주주의 지배력 방어 간의 갈등”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영협력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개된 바 있으며, 고려아연이 제기한 불법적 투자·인수 사례야말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인은 소수 지분을 가진 경영대리인이 아닌 주주"라며 "영풍은 최대주주로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주주의 이익과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원 판단 외에도 여론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