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액트 8억원 자문계약… 주총 의결권 확보 목적”
영풍 “회사 자금 사적 전용… 업무상 배임 해당”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당시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고려아연이 공모해 자사를 악의적으로 공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풍이 결국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상목 액트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영풍은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2024년 4월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총 의결권 위임장 수거,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맡았다.
영풍은 이 같은 계약이 상법 제634조의2가 금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영풍 측은 “회사의 돈을 개인 지위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일 뿐, 회사 전체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은 고발장을 통해 액트 이상목 대표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영풍은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불법성에 무게를 뒀다.
영풍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상법 위반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자금을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경영진이 사적으로 전용했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또한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구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다수 주주와 접촉했으며,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의 제재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당국이 혐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소액주주 플랫폼과는 별개로, 전자위임과 주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영풍은 당사가 영풍 공격을 위해 특정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액트와 계약은 단순히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