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대형 회계법인도 수익성 악화

KB·하나·우리금융그룹 전경./각 사
KB·하나·우리금융그룹 전경./각 사

연말까지 KB·우리금융지주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앞두고 있어, 대형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신한금융지주가 ‘6년 유지 관행’ 대신 3년 만에 교체를 결정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다.

22일 은행권과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다음 달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으나 2026 회계연도를 시작하기 전인 연말까지 재선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외감법)’에 따라 반드시 외부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외감대상임에도 감사인을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따른다.

현재 KB금융은 ‘삼일PwC회계법인(삼일)’, 우리금융은 ‘삼정KPMG회계법인(삼정)’이 외부감사인이다. 하나·농협금융은 올해 초 각각 'EY한영회계법인(한영)'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신한금융 이사회는 기존 삼정 대신 삼일을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외감법상 3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한 차례 재선임이 가능해서, 6년간 같은 회계법인과 계약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일종의 관례였다.

그런데 신한금융은 통상적인 재선임 없이 3년 만에 교체를 단행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 품질 제고, 자문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지주 외부감사 업무는 회계법인 시장에서 ‘대어(大魚)’로 꼽힌다.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수십 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감사 규모가 커 연간 보수만 수백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부통제 강화, IT 감사, ESG 보고 등 비감사 영역에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는 “금융지주 외부감사 수임은 안정적 수익원 확보뿐 아니라, 브랜드와 신뢰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개인적으로도 (금융지주 관계자를) 만나고, 회사 차원으로도 만난다”라고 전했다.

경쟁이 과열되는 배경에는 최근 회계업계의 어려운 사정도 깔려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 강도를 강화했지만, 감사보수는 제한적이고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쳐, 중소형은 물론 4대 회계법인도 수익성이 악화했다.

다른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는 “업황이 빡빡하다 보니까 금융지주처럼 1건만 따내도 수백억 매출이 보장되는 고객이 절실하다”라며 “이런 환경에서 금융지주 감사인은 생존을 위한 필수 수임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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