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硏·플랜1.5·KoSIF 공동 이재명 정부에 제안
한은 '녹색중앙은행' 전환, ESG기본법 제정 등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를 맞아 이재명 정부가 경제·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2030년 6월까지 국정을 책임지는 새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전환연구소·플랜1.5·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 3개 민간 기후 싱크탱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에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니라 물가, 금융 안정, 자산건전성, 연금 수익률,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라며 “새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경제·금융의 문법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금융·법·제도·시장 구조가 기후위기 대응 준비에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예컨대 일부 녹색금융 정책은 화석연료 투자 확대나 정보 비공개 등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논란을 낳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체제도 요지부동이다.
이에 싱크탱크 3곳은 새 정부가 기후금융의 역할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기후금융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 순서대로 △‘한국은행을 ‘녹색중앙은행’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본법’ 제정 △2027년 자산 2조원 이상 법인부터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모든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모든 공적 기관의 민간 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 실적 반영 △‘기후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기후투자공사’ 신설해 정부 녹색 출자 선도 △‘택소노미(분류 체계) 강화’로 자본시장 그린워싱 방지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선임연구원은 “수백조 원의 돈이 석유와 가스에 투입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기후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최 연구원은 또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기후 대응을 넘어 침체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을 가속할 계기”라며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 만큼, 이를 실현할 제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기대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없다”며 “공적·민간금융 자본이 기후 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환경·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디스토피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해 있고, 대부분 별도의 정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자산이자, 총규모 42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이 기후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이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민간금융 전반의 기후 책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은 그동안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됐지만, 이제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3개 기후 싱크탱크의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그런 인식의 전환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10대 정책 제안 중 시급한 정책, 중장기적 정책, 입법이 필요한 정책,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 등으로 분류해 적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민 의원을 통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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