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계 폐질환 산모 피해를 기준으로 태아 피해 인정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출처=포커스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뱃속의 아이를 잃거나 사산·조산한 산모와 아기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모들이 받은 피해를 기준으로 태아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데다 1·2단계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산모에 국한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환경부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 인정기준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인 27일 열린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위원회)에서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를 접수한 산모는 총 146명 가량이며, 위원회는 이 중 1·2단계 피해를 인정받은 산모 37명 중 36명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실시했다.

태아 피해 인정 기준은 5가지다. 우선 임신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폐질환 1·2단계 산모가 유산·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모가 피해자로 인정된다. 

또 위와 같은 조건의 산모에게서 무사히 아기가 태어났지만,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조산이나 부당경량아, 태아곤란증을 비롯한 수반 증상이 있는 경우와 산모의 상태와 아기의 증상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태아 피해가 인정된다.

임신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임신 이전에 사용해 폐질환 1,2단계를 인정받은 산모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 아기에게 위의 경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폐질환 관련 피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산모가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추가로 산부인과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산모이거나 자료가 부족해 개연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피해 인정이 보류됐다. 폐질환 위원회에서 1·2단계 질환에 대한 부분만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여기에 포함되는 산모들을 기준으로 피해가 인정된다는 것.

결국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개연성이 확실히 인정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만 피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태아나 산모는 사실상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임신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지만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이상 증상이 있다 해도 태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가습기살균제가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 흘러들어가는 과정이나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3·4단계는 산모 본인의 피해 자체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인지 개연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판정을 보류했다"며 "가습기살균제가 산모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안좋은 사항으로 인해 태아가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 1·2단계 피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독성물질이 신체에 들어가서 태아에게 피해를 줬다기보다는 산모의 기능저하 등 건강악화로 인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정도"라며 "독성물질의 이동 메카니즘은 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문제로, 차후 다시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별법에 따라 '폐외조사판정위원회'에서 '태아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태아 피해 조사와 판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2단계에 거쳐 태아피해 조사, 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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