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징벌적 배상 조항 제외·피해구제기금 총액 제한 등 '유감'

가습기 살균제 특위 [출처=포커스뉴스]

 


20일 열린 올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2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등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1000억원이며, 각 업체별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분담률을 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는 500억원 이상의 분담금이 배정될 전망이다.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도 250억원 가량을 분담해 두 곳에서만 4분의3의 분담금이 배정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법안 통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징벌적 배상 조항이 제외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구제기금 총액이 1000억원 규모로 제한된 점, 정부의 책임이 빠진 점, 피해자단체 지원 제외 등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논란이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 총 5341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했고 사망자 수만 111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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