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에 제한 두어선 안돼"

박주민 의원. [출처=박주민 의원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와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보배상은 채무가 이행됐을 경우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의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 차례 제기돼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영호·김정우·문미옥·박남춘·이철희·윤관석·박 정·오제세·황 희·유은혜·박경미·이해찬·김종인·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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