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입자별 명칭과 통칭 변경

미세먼지. [사진=환경TV DB]

 


입자가 작은 PM2.5의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PM10은 '부유먼지'로 각각 용어가 변경되고, 이들을 아울러 통칭하는 용어는 기존 미세먼지에서 '흡입성먼지'로 바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기환경학회는 이같은 미세먼지에 대한 표현이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다며 용어 변경을 건의해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용어 변경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홍 의원실과 협의에 나섰고 대기환경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먼지'로 표현해온 것으로, 사실상 먼지보다는 입자상물질이 올바른 표현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입자상물질은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적으로 먼지라는 용어가 익숙해져 있는 만큼 먼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협회와 협의했다.

먼지 대신 '분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분진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며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먼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보건학회에서 호흡성이라는 용어 사용을 건의하면서 흡입성과 호흡성을 두고 2차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흡입성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국제적으로도 PM10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법적 용어로 '흡입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흡성'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PM2.5의 경우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미세입자'로 사용하고 있지만 PM10에는 미세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호흡성은 10㎛ 보다 작은 입자인 4~5㎛ 이하에 사용하고 있으며,호흡성이라는 용어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현행법상 먼지를 입자상물질로 규정했던 조항에 '흡입성 먼지를 포함한다'며 입자 크기별 명칭 조항을 신설했다. PM10은 부유먼지, PM2.5는 미세먼지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PM2.5보다 입자가 작은 PM1.0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PM0.1의 경우 극미세먼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PM2.5의 경우 그간 초미세먼지로 불리면서 더 입자가 작은 먼지에 대한 용어 규정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 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 용어를 통일하고, 개정된 용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식으로 변경, 사용된다.

fly1225@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