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단체 "발령 조건 까다로워 실효성 없어"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데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발령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발령되더라도 효과가 미미해 조건을 강화하고 전국적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발령된 당일(0시~16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상이며, 다음날 예보에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건에 따르면 연 2회 가량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적으로 의무 적용되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직원들의 차량은 약 12만대로 추산했다.

이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대책으로 해당 차량 12만대 중 차량 2부제로 6만대가 운행금지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교통량 감소 효과는 0.8%에 불과해 단순 비교해도 PM10농도는 0.8% 개선에 불과하다"며 "1%의 개선효과도 못 거두는 무늬뿐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대상 인구인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총 52만명으로 수도권 20대 이상 인구 1800만명중 2.8%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가 제시한 발령조건이 2015년에 한 차례, 2016년엔 전무했던 만큼 2년에 1차례 발령될까 말까 한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차량2부제를 확대하는데 국민적 찬성여론도 높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여론조사 결과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차량 2부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5%를 차지했다. 

또 WHO보다 낮은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자는 데 93.5%가 찬성했고, 중국발 스모그에 대해 서울주재 중국대사를 불러 대책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해결을 요구하자는데 94.2%가 찬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현재의 비상저감조치 개선안으로 차량 2부제를 올해 11월부터 민간을 포함한 전 차량으로 확대하고, 발령조건을 다음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예보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차량에 대해선 속도위반 수준의 범칙금과 즉시 귀가조치를 취하고 차량 이외에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는 등 범국민적 대기오염캠페인을 실시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베이징 수도권과 동시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차량2부제를 실시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결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고,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며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믿고 보다 적극적인 차량2부제 정책을 추진하고, 대통령에게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중국방문 등 외교정책을 주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전국 확대 시행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민간에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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