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PM2.5) 장기간 발생시 행정·공공기관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진=환경TV DB]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합의했다. 이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파·보고체계 확정, 참여기관 연락망 구축, 담당자 대상 설명회와 모의훈련, 실무협의회를 열고 준비 점검에 나섰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홀수(짝수) 날짜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의무 적용되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차량과 직원들의 차량은 약 12만대로 추산된다.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민간부문의 경우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는 당일 오후 5시10분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환경부는 오후 5시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주의보(90㎍/㎥ 2시간 초과)가 발령된 당일(0시~16시)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상이며, 다음날 예보에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건에 따르면 연 2회 가량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5년에 적용할 경우 연 1회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를 시행중인 중국 베이징과 프랑스 파리의 경우 연 2회가량 발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베이징시의 경우 2015년 미세먼지 적색경보가 발령돼 차량 2부제와 조업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그 결과 PM2.5 농도가 17~25% 가량 감소했다. 

국내에선 2002년 월드컵 당시 민간 전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차량 2부제가 시행돼 19.2%의 교통량이 줄었고, PM10 농도는 21% 개선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 한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상이며, 차량 12만대 가량이 해당되는 만큼 대기개선 효과는 당장 파악하기 어렵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출처=환경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언론과 전광판,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발령을 알린다.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는 비상연락 가동 여부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에 나선다. 

또 분기별로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 실시에 따라 효과를 분석해 2018년 이후엔 과태료를 법제화하고 수도권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홍동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전국 확대 시행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민간에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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