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하위법령 28일 본격 시행

[출처=환경TV DB]

 


신규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확대와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 기준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건설될 석탄발전소 9기에 국내에서 가장 강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중 석탄발전소 대책의 일환이다.
[출처=환경부]

 


착공전이거나 건설 공정율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강한 배출허용기준(먼지 5mg/Sm3,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이 적용된다. 현재 영흥화력 발전소(3∼6호기)에 적용되고 있다.

굴뚝 이외의 설비에서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 관리제도 적용 대상은 현재 20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사업장은 2018년 6월30일까지 관할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 매년 말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 [출처=환경부]

 


비산배출 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비산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시설 밀폐화, 오염물질 적정 포집여부,  밸브·파이프·펌프 누출점검 등 시설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관리대행업은 환경관련 자격요건을 가진 기술인력과 일정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도 정비됐다. 발암가능성 등 위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아세트산비닐,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의 화학물질을 대기오염물질(기존 61종)에 추가해 총 64종으로 확대됐다.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은 추가로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 지속적인 측정과 감시·관찰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바뀐 대기환경관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월 이후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안내책자 제작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대기환경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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