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 지원

[출처=포커스뉴스]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가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지역, 인천·경기 일부 제외)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미이행 차량이다.

위반시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중 종합검사에서 합격한 경우는 우선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경우 장치가액의 90%(국비 50%, 지방비 5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 지원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뿐만 아니라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지원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노후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자동차 등 노후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장애인 등에만 있던 소유권 이전권리를 개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소유제한을 완화해 일반인의 LPG 차량 보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유차 중 총 중량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전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이달 23일부터 6월까지 400대에 한해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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