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양보 못하는 정부, 차량2부제로 민간에 불편함 전가

미세먼지 [사진=환경TV DB]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할 계획을 내세우면서 일시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3곳(서울시·인천시·경기도)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 2부를 비롯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발표된 비상저감조치는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 조업단축 등이다. 우선 내년부터 수도권 3곳의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에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2018년 이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의 미세먼지(PM2.5)농도와 예보 현황에 따라 당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후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일 뿐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 대책의 대안 중 하나로 내놓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검토 요구가 일고 있는 신규 20기 건설 방안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입장을 굽히지 않는 정부가 정작 민간의 참여가 관건인 차량2부제를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공공사업장 범주에 들어간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5~10배 이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늘어나는 20기가 7차 전력수급에 반영돼있는데 이 부분이 8차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또 가동률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여야하는 만큼 내년도 8차 전력기본계획에서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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