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수도권 미세먼지, 3년간 대기환경기준 초과"

신창현 의원 [출처=신창현 의원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초미세먼지 목표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의무를 확실히 하고, 저감 목표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목표는 WHO의 권고기준에 비해 2배 높은 잠정목표2 수준이다. 이는 국내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역부족인 만큼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고 이에 맞는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또 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명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공개된 OECD의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만 국내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본격적인 황사철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신 의원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 목표를 WHO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은 잠정목표2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들의 우려 수준보다 한참 뒤쳐진 것"이라며 "특별법은 WHO가 정하는 권고수준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책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시행의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아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세먼지의 실효성있는 저감·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 정부의 관리대책 의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강병원, 유동수, 김철민, 권미혁, 전해철, 윤후덕, 어기구, 김한정, 송기헌, 이훈, 박정, 송옥주, 김병욱, 유은혜, 조승래, 김영호, 김종민, 위성곤, 이개호, 김병기, 박찬대, 김상희, 임종성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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