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면 일부 공소시효 올해 말 끝나

피해자 박나원양과 폐 CT사진(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공소시효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유통 업체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중 34명의 공소시효가 올해 말 끝나게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 제조, 유통 업체들에게 해당 피해자들은 더이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

나아가 검찰이 해당 업체들에게 단순 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살인죄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는 물론 업체들에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상 수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이철희 부장검사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는 훨씬 많다"면서도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죄가 적용될 지도 모른다. 피해자들 조사도 다 마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가습기 사용 피해자들은 2012년 8월 홈플러스, 롯데마트,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유통, 생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2014년 8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생산한 SK케미칼 등 업체를 추가 고소하고 적용혐의를 살인죄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들이 많아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올해 말이 되기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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