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나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고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로공사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공개해 추후 원도급사가 안전의식을 가진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하고 건설관리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락 다음으로 사고 비율이 높은 터널 공종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1개소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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