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학금 7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미취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올해부터 사이버대·방송통신대까지 지원 대상 확대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2020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다.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자녀가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2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되는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미취학아동 100만원이다.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및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031-712-89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일 현재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이라도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 올해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42명에게 약 8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창업·취업 프로그램과 정서안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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