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까지 노후시설물 전면보수 위해 평일 양방향 각 1개 차로 통행 제한
도로공사, 해당 구간 통과 차량은 교통상황 확인 후 정체 시 우회도로 이용 당부

호남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구간 노선도. (한국도로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호남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구간 노선도. (한국도로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김제나들목 구간(연장 33㎞)의 전면 시설개량공사를 위해 14일부터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한다. 단, 주말은 제외한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구간을 신설 고속도로 수준으로 전면개량하기 위해 시행되며 2022년 6월 완료 예정이다. 

공사내용은 △전 구간 아스팔트 재포장 △갓길 부족 구간(1884m) 확장 △신형 가드레일 및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설치 △방음벽·중앙분리대 등 노후 안전시설물 교체 등이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체 시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도로 재포장으로 인해 노면 높이가 차이 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 구간에서는 감속, 추월 금지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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