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집중단속일 지정해 드론과 암행순찰차 합동 단속
대형사고 주요 원인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량도 단속 강화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5월부터 월 2회 집중 단속일을 지정해 도로공사의 드론과 경찰의 암행순찰차로 구성된 암행순찰반을 운영 중이다. 암행순찰반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 불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반(8개팀)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대비 약 28%에 불과하나 최근 3년간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30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617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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